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연간’으로 확대…1년새 주가 ‘200% 상승’ 종목도 투자경고

입력 2023-09-25 10:36 수정 2023-09-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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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개선방안 마련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최대 100일로 설계됐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이 6개월에서 최대 연간으로 확대된다. '라덕연 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 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해 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먼저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거래종목의 유사성, 계좌간 체결집중도 등을 분석한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을 통해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1년 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도 신설했다.

심리 기능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 측의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도 높이기로 했다.

4월 주자조작 사태에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계좌 관리도 강화한다. 시감위는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사의 CFD계좌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사이버 감시기능 강화, 기관간 제보 공조 강화, 전문가 협의회 신설,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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