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공동마케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입력 2009-05-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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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들의 공동마케팅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19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약업종의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설명회에서 공정위 경제분석과 노상섭 과장은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당행위의 새로운 유형 등을 재검토해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노상섭 과장은 특히 "선진국 등 해외 규약도 참조해 더욱 깐깐하게 규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공정거래규약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협회가 의견을 접근시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간 코마케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경쟁제품 취급 제한과 끼워팔기, 코마케팅 상대 제약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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