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송도와 청라 등 투기단속 점검 나서

입력 2009-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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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들어 첫 투기단속이 실시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인천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 등 분양현장의 투기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 경기 부양에 공을 들여온 현 정부는 최근 일부 신규 분양시장에서 떴다방들이 야시장까지 열어가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고 있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현상 조짐이 일어나자 투기행위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관리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내일(20일)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불법 전매 행위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가점제 적용,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GTX)건설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다음달 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지역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로 지정된 하남ㆍ고양과 GTX가 건설되는 용인ㆍ화성 등 4개 시ㆍ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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