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내 목 졸라 죽인 40대 남편 체포…"부부 싸움 하다가"

입력 2023-09-17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A(49)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B(3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언니로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필리핀 출신 귀화자였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경찰에 의해 다음 날인 이날 오전 강원도 태백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라고 우선 진술했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50,000
    • +1.35%
    • 이더리움
    • 4,57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3.32%
    • 리플
    • 3,045
    • +0.33%
    • 솔라나
    • 199,300
    • +1.27%
    • 에이다
    • 625
    • +1.63%
    • 트론
    • 429
    • +0.7%
    • 스텔라루멘
    • 362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1.16%
    • 체인링크
    • 20,850
    • +3.17%
    • 샌드박스
    • 214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