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CFD 잔고 공시 오류, 명목·차감금액 기준 혼재…혼선 없도록 지원"

입력 2023-09-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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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별 CFD(차액결제거래) 잔고 공시 오류에 대해 향후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부터 전체 증권사별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한시적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다만, 시행 첫날부터 CFD 잔고금액을 실제보다 30% 이상 적게 공시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협회는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이 혼재해 집계됐다"고 했다.

향후 협회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으로, 오류가 발생한 자료에 대해 명목금액 기준으로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명목금액 기준으로 CFD 잔고동향에 게시했고, 협회의 종합통계포털에는 증거금 포함 명목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금액 기준을 구분해 공시했다.

협회는 증권사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9월 중까지 CFD 잔고를 공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코스콤과 함께 취합·배포하는 시장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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