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겠다" 1억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검거…6000만원은 어디로?

입력 2023-08-31 2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환전하겠다며 1억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이 체포됐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환전 빙자 절도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45분경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 중국인 B씨(40대)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환전 거래를 하자며 B씨와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들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서울 전역에 A씨에 대한 수배를 내려 서울 지역 경찰들과 실시간 공조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검거됐다. 다만 A씨는 검거 현장에서 회수된 6000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가 수사하고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30,000
    • -2.99%
    • 이더리움
    • 3,270,000
    • -4.91%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3.73%
    • 리플
    • 1,746
    • -10.32%
    • 솔라나
    • 132,200
    • -5.23%
    • 에이다
    • 267
    • -5.99%
    • 트론
    • 453
    • -0.88%
    • 스텔라루멘
    • 239
    • -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5.27%
    • 체인링크
    • 14,920
    • -5.21%
    • 샌드박스
    • 45.43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