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입력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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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8-28 17:2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말 종료
차주수 39만명·대출잔액 85조 규모 영향
이자상환유예 차주 1100여 명 타격 커
올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수 9만 명
채무 평균 변제기간도 100개월 넘겨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빚 폭탄’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책 종료로 인해 ‘9월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로 인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금리와 연체율, 다중채무자의 취약한 채무 능력 등 자칫 부실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 수는 약 39만 명이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85조 원 수준이다.

이 중 만기연장 차주 수는 37만5000명, 대출잔액은 78조8000억 원이고, 상환유예 차주 수는 1만6000명, 대출잔액은 6조5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상환유예 차주 중에서도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을 유예받는 이자상환유예 차주다. 만기연장 차주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하던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이미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다. 대출을 받은 개별은행과 상환계획서를 통해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상환유예의 경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해 2028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유예하고 있던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지원이 종료되면 대출 이자를 정상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로 인한 연체율이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이자상환유예 차주 수가 1100여 명, 이들의 여신 규모도 전체의 2%(1조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들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업계의 얘기는 다르다. 이자상환유예가 끝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상흔에는 최소한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 3년 4개월(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부터 엔데믹 공식화까지 기간)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 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며 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대출 상환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갈수록 오르는 인건비, 전기료, 가스요금 등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9만198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202명)의 70%에 달했으며, 이 중 자영업자도 상당수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대출잔액은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금액일 뿐, 그 전에 받은 대출 중 만기가 도래한 것들은 제외됐다”면서 “다중채무 등 이전 대출을 고려하면 금액이 훨씬 커 연체율이 예상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여 당국이 핸들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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