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입력 2023-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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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일문일답이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해야 한다”

- 유예승인 기업의 경우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유예승인 기업은 유예사실 및 유예사유에 대한 진행경과 등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2023년 사업보고서) 증선위로부터 연결내부회계 도입이 유예된 사실과 유예사유 및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하고, (이후 분반기보고서 등)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감사 유예 사실을 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해야 한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도입 유예 신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된다. 증선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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