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23-08-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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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찬종 SNS
▲출처=이찬종 SNS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후배를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0일 오산경찰서는 최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찬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 직원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다.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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