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새벽 주택가 배회한 20대…‘범칙금 8만 원’ 내고 풀려나

입력 2023-08-03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모습 CCTV. 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모습 CCTV. 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새벽 주택가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칙금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

2일 YTN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께 김포시 마산동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신고가 김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지만 그가 휴대했던 흉기는 20cm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조금 힘들었다. 저희집 주변에서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이 많이 무섭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 범칙금을 처분한 뒤 그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5,000
    • +1.44%
    • 이더리움
    • 3,125,000
    • +2.16%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0.54%
    • 리플
    • 1,733
    • +2.12%
    • 솔라나
    • 125,600
    • +0.72%
    • 에이다
    • 258
    • +1.18%
    • 트론
    • 430
    • -1.38%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2.08%
    • 체인링크
    • 15,000
    • -0.13%
    • 샌드박스
    • 60.95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