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완성도 높인다…‘가상자산 회계감독 설명회’ 개최

입력 2023-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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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회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직접 대면 형식이며 첫 설명회는 26일 오후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과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최근 금감원은 K-IFRS 제1001호 공개초안과 회계감독 지침을 반영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작성 양식 등 재무제표 이용자와 기업의 편리한 정보 이용을 고려한 정보들이 담겼다. 다만 이러한 모범사례는 초안이므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개별 회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춰 가감 또는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10월 중 전문가 간담회도 2차례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9월 초 개최되는 1차 간담회에서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 공인회계사회 등 각 유관기관에서 취합한 업권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2차 간담회는 10월 초 예정됐다. 1차 간담회 검토 결과를 발표 후 감독지침 반영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되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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