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소송보다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입력 2009-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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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보험분쟁의 해결을 위해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인 ADR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DR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시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험분쟁 해결에 힘써왔지만 오히려 보험 부분 민원접수는 6년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07년에는 은행과 비은행 부분을 넘어섰다.

특히 실효성이 높지 않은 현행 제도는 보험사와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험계약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07회계연도 말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은 7319건으로 매년 6000여견의 소송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 연구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안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조정기간 60일, 조정위원 7인~11인으로 제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며 분쟁조정시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보험사들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결정에 대해 보험회사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없으나 소비자는 거부의 뜻을 밝힐 수 있으며 소비자가 수용의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분쟁조정이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ADR제도는 사법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며 "ADR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당국, 보험업계, 보험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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