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07-18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최후 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의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35,000
    • -2.07%
    • 이더리움
    • 3,385,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37,600
    • -7.91%
    • 리플
    • 1,923
    • -2.09%
    • 솔라나
    • 143,800
    • -1.71%
    • 에이다
    • 278
    • -4.14%
    • 트론
    • 471
    • -0.42%
    • 스텔라루멘
    • 247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80
    • -1.17%
    • 체인링크
    • 15,730
    • -3.56%
    • 샌드박스
    • 49.21
    • -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