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23-07-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80,000
    • +0.25%
    • 이더리움
    • 3,265,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08%
    • 리플
    • 2,117
    • +1.2%
    • 솔라나
    • 129,600
    • +0.93%
    • 에이다
    • 383
    • +1.59%
    • 트론
    • 530
    • +1.15%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48%
    • 체인링크
    • 14,600
    • +1.04%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