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입력 2023-07-05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조민SNS
▲출처=조민SNS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5일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 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지난해 4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76,000
    • -1.5%
    • 이더리움
    • 3,468,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34%
    • 리플
    • 2,130
    • -1.98%
    • 솔라나
    • 127,100
    • -2.68%
    • 에이다
    • 369
    • -3.15%
    • 트론
    • 487
    • +1.04%
    • 스텔라루멘
    • 254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2.84%
    • 체인링크
    • 13,690
    • -3.39%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