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제차 불법수입 탈세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5-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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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벤츠 등 외제차를 저가로 불법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탈루세금 11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차 56대, 범칙가액 47억 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마진이 감소하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입차를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불법 수입차량 중에는 연간 500대씩만 한정생산되는 대당 50만 달러 가량의 벤츠 SLR McLaren이 포함됐으며 이를 실제 수입가격의 5분의 2인 19만 달러로 신고해 관세 등 88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외제차 불법 수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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