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09-05-10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9,000
    • +0.84%
    • 이더리움
    • 3,100,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4%
    • 리플
    • 2,089
    • +1.31%
    • 솔라나
    • 130,000
    • -0.23%
    • 에이다
    • 392
    • +0.26%
    • 트론
    • 438
    • +1.39%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4.52%
    • 체인링크
    • 13,580
    • +1.34%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