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09-05-10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제락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4,000
    • +0.71%
    • 이더리움
    • 3,09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07%
    • 리플
    • 2,066
    • +0.29%
    • 솔라나
    • 130,400
    • -0.15%
    • 에이다
    • 392
    • -1.01%
    • 트론
    • 433
    • +2.12%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90
    • -0.5%
    • 체인링크
    • 13,460
    • -0.3%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