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내일부터...“술·담배 구매 연령은 바뀌나요?”

입력 2023-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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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기준 술·담배 구매가능

(뉴시스)
(뉴시스)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게 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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