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입력 2023-06-22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제처)
▲(법제처)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 등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된다.

22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부터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01,000
    • +0.64%
    • 이더리움
    • 3,43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6%
    • 리플
    • 2,090
    • -0.48%
    • 솔라나
    • 137,300
    • +0.73%
    • 에이다
    • 400
    • -1.72%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1.69%
    • 체인링크
    • 15,280
    • -0.65%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