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입력 2023-06-15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도 1분기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6,000
    • -1.8%
    • 이더리움
    • 3,386,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67%
    • 리플
    • 2,057
    • -2%
    • 솔라나
    • 124,400
    • -1.74%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29%
    • 체인링크
    • 13,680
    • -1.23%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