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원 부과…전년동기 4.90%↑

입력 2023-06-15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도 1분기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단독 서울 자치구 3곳 중 1곳, 토허제 전담인력 없다 [토허제의 문턱과 빈틈]
  • "아직도 살아있다" 10월 공포물, 모기의 습격 [해시태그]
  •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전환점…첫 군집위성 다중발사 임무 완수 [누리호 5차 발사]
  • HBM4 늘리자 범용 D램 더 귀해졌다…3분기 가격 두자릿수↑
  • 트럼프 “관세 낮추려는 한국에 대가 지급해야 한다 말해”
  • 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입찰제한에 무게
  • 삼전·SK하닉 핵심인력 中 CXMT행…27명 중 1명만 남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00,000
    • -2.31%
    • 이더리움
    • 3,502,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412,500
    • -3.69%
    • 리플
    • 1,966
    • -3.72%
    • 솔라나
    • 159,500
    • -1.79%
    • 에이다
    • 346
    • -7.98%
    • 트론
    • 454
    • +0.22%
    • 스텔라루멘
    • 276
    • -5.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10
    • -4.45%
    • 체인링크
    • 18,230
    • -3.8%
    • 샌드박스
    • 96.99
    • +8.1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Spiko Series B $9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26
    • 2 Orca 인기지수 293
    • 3 Dolphin 인기지수 263
    • 4 CAP DeFi 인기지수 25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6M · 유통량 113% D-63
    • Capricorn $17.6M · 유통량 53% D-16
    • Scroll $2.7M · 유통량 51% D-1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