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제동'

입력 2009-05-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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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가서비스 변경금지 기간 명시 검토

신용카드사들이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됐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올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표준약관 심사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카드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개정 여신업법에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카드사들이 잇따라 각종 할인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B카드는 오는 15일부터 포인트 적립률을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0.2%에서 0.1%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올 3월부터 일부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의 포인트 적립 기준을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회원들은 신용카드 소지 기준 월 평균 30만원씩 사용할 경우 0.2%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지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0.1% 밖에 적립받을 수 없다.

삼성카드도 각종 할인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포인트 적립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유명 패밀리레스토랑과 제과점 등에서 10∼20% 할인을 제공했던 CJ제휴 서비스는 제휴카드 이용 회원이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전월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이 되야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S-OIL 주유시 적립되던 보너스 포인트 기준도 전월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에서 지난 4월 부터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놀이공원과 한국민속촌도 3개월간 카드 이용액이 월평균 10만원 이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오는 4월부터는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돼야 혜택이 제공된다. 그동안 가전제품 매장에서 제공해 오던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변 환경의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게 됐다"며 "부가서비스 혜택에 제동을 걸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 유치시 부가서비스를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회원 혜택도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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