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IRP 적립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입력 2023-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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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35조 원 시대(작년 말 기준 추정치).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이외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IRP 적립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최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IRP 적립금 투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IRP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금을 비롯해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보험사 금리연동보험 및 이율보증보험(GIC)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IRP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운용 조건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박 이사는 “정기예금은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지급한다”며 “이자는 가입 당시 제시된 금리로 제공하며, 만기는 3개월부터 5년까지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전했다. 박 이사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ELB는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라며 “보험사에서는 GIC와 금리연동보험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GIC는 가입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일정 기간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금리연동보험은 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사에서 매월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할 때는 만기와 금리, 예금자보호한도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원래 약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지 못한다”며 “또 만기 도래 후 운용지시를 다시 하지 않으면 만기수령금액이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대기성 자금으로 남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 원”이라며 “예를 들어 특정 증권사의 IRP 계좌에서 은행과 보험사 상품을 각각 5000만 원씩 가입했다면 이 둘을 합쳐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단 원리금보장상품 중 ELB와 환매조건부채권(R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이사는 실적배당상품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 펀드(보험사 제공의 경우 실적배당보험) 이외에 국내 거래소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인프라펀드 및 타데이트펀드(TDF)와 같은 생애주기 펀드를 통해 자산배분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일반 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 국내 공모펀드를 편입할 수 있다”며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것이다. 일반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살펴야 하지만, ETF에 투자하려면 해당 ETF의 추종지수의 성격이 어떤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TF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자동이체 저축을 통해 미리 정한 스케줄로 자동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ETF의 거래 가격이 주식 시장에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팔지를 IRP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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