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입력 2023-06-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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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정무위 문턱 넘자, 금감원 감독체계 마련 분주
금감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규제 마련 전면에 등장
가상자산 업계, 금감원 선제적 권한 확대에 불편한 속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제18조 한 줄 이지만, 가상자산법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의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이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해당 규정의 제3조 금융관련법에 가상자산법을 명시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완전히 마련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움직이는 건 구체적인 법령이 아니라 금융위가 고시하는 행정 규정이다. 가상자산법이 통과되면 해당 행정 규정의 금융관련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가상자산법을 추가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위가 갖고,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질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해서만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이 향후 금감원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에는 현재 인력이 없고, 가상자산 관련 자리를 채우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감원으로 (관리 감독 권한이) 갈 것처럼 보인다. 어차피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 조사는 앞으로 금감원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는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감독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금감원 전체 재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다만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가 분담금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핀테크·P2P·크라우드 펀딩 업체에도 분담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전문가 용역과 업계 의견 수렴, 분담금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등 수년간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쳤다. 또 분담금은 회사의 영업 수익과 감독 수요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권한이 없는데 벌써부터 나서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이 도입돼도 거래소 대부분 적자인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업비트나 빗썸 정도만 낼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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