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 부과

입력 2009-05-06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벌점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1일 개정 하도급법이 공포되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에 대해 40점의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부과된다.

벌점의 부과기준은 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묶어 같은 위반유형에 속하는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의 지속 감시와 자율적으로 단가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41,000
    • +1.93%
    • 이더리움
    • 3,409,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8%
    • 리플
    • 2,238
    • +4%
    • 솔라나
    • 139,100
    • +2.05%
    • 에이다
    • 422
    • +0.72%
    • 트론
    • 445
    • +2.3%
    • 스텔라루멘
    • 258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2.91%
    • 체인링크
    • 14,400
    • +2.13%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