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경찰,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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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6일 착륙하기 전 항공기의 비상구를 연 이모(3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약 231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착륙 직전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승객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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