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23-05-26 0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동원 (뉴시스)
▲정동원 (뉴시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경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해당 논한 후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오늘 런던 언팩…폴더블 3종·AI 안경까지 ‘AI 생태계’ 승부수 [언팩 2026]
  • 코스피, 삼전ㆍSK하닉 급등에 70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 이재용·최태원·이해진, 美서 젠슨황 만난다⋯실리콘밸리 집결하는 AI리더
  • 美 빅테크 종속 vs 中 가성비 유혹…넛크래커에 갇힌 K-AI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 소외 받는 코스닥, 이젠 'AI 데이터센터'로 재도약 노린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 확대⋯5월 매매 1.33%·전세 1.04% 상승
  • 뉴욕증시, 반도체 강세 속 유가 상승 경계…나스닥 1.29%↑ [종합]
  • 레켐비 시대 다음은 ‘타우’…알츠하이머 치료제 경쟁 2막 열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18,000
    • +1.34%
    • 이더리움
    • 2,82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29,000
    • +1.32%
    • 리플
    • 1,667
    • +1.77%
    • 솔라나
    • 114,100
    • -0.26%
    • 에이다
    • 254
    • +2.01%
    • 트론
    • 480
    • +0.63%
    • 스텔라루멘
    • 281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60
    • +1.89%
    • 체인링크
    • 12,690
    • +0.71%
    • 샌드박스
    • 69.98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