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적발'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미성년자, 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23-05-26 0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동원 (뉴시스)
▲정동원 (뉴시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경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정동원 측이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생으로 지난 3월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 가능하다.

해당 논한 후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뜨거운 코스피, 외인ㆍ기관은 ‘조선ㆍ방산’서 수익⋯개인, 삼전에 '올인'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 노선도
  • 신세계 강남 vs 롯데 잠실...‘명품·F&B’가 1등 백화점 승패 가른다[2026 유통 맞수]
  • ‘성공하면 조 단위’…ADC 기술수출 성과에 전통 제약사들 눈독
  •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쓰고, 벌고, 지키는 '3중 머니플랜' [나혼산 1000만 시대]
  • 데이터센터發 전력수요 급증…구리 ETF도 뛴다
  • 서울의 얼굴이 바뀐다…터미널·철도·도로 ‘대수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①-1]
  • [AI 코인패밀리 만평] 두쫀쿠 탈을 쓴 소면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890,000
    • +4.04%
    • 이더리움
    • 4,890,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908,500
    • -1.52%
    • 리플
    • 3,181
    • +5.12%
    • 솔라나
    • 213,900
    • +4.49%
    • 에이다
    • 617
    • +8.44%
    • 트론
    • 448
    • +1.13%
    • 스텔라루멘
    • 351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40
    • +5.09%
    • 체인링크
    • 20,710
    • +7.36%
    • 샌드박스
    • 188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