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입력 2023-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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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룸카페가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어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고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와 가림막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잠금장치 제거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 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룸카페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더라도 성인 대상 영업은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 대상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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