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반쪽짜리로 국회 통과

입력 2009-05-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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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통과 금융지주회사법 부결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함께 상정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됨에 따라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통과된 은행법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및 사모펀드 출자 한도를 기존 한나라당 안인 10%, 20%를 각각 9%, 18%로 낮춘 수정안이 통과됐다.

재벌 계열사의 은행 출자 허용 합계도 현행 30%에서 36%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원안과 수정안 모두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금융지주회사법 부결 원인은 여야 지도부의 '수정안'을 용납하지 못하고 '원안'을 고수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극구 반대함에 따라 표결 결과 재석 202인 중 찬성 92인, 반대 64인, 기권 46인으로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과시켰다"며 원안 찬성을 강력히 호소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이날 금융지주회사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했던 원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산업자본의 단독 개별은행 지분소유 한도는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소유가 현행과 같게 돼 결국 반쪽 법안으로서 통과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에 대해서만 금산분리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한나라당은 본회의 종료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분란으로 반쪽짜리 법안만이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내 혼란상을 다시한번 노출시켰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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