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입력 2023-05-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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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문화콘텐츠' 확대 법안 발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진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진 접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K-콘텐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언급하자 국회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영상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달 현행법상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3%, 7%, 10%에서 6%, 14%,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K-콘텐츠 발전 3법'을 발의했다.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과제에도 (K-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어 필요성이 있어서 (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본지에 설명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 또한 지난달 영상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음악, 출판, 게임,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황보승희 의원의 발의안은 이용 의원의 발의안과 마찬가지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0%, 17%, 2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까지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방미 당시에도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한국 문화 규제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게 있다면 반드시 철폐하고 없애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으며,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과 '메타버스‧실감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영화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찰스 리브킨 미국영화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영화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서 찰스 리브킨 미국영화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타 문화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상콘텐츠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공제율의 2배로 상향했을 때의 경제적 순편익은 1449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웹툰, 음악 등 다른 장르의 콘텐츠 제작비를 현재 영상콘텐츠 수준으로 세액공제할 경우의 경제적 순편익은 1543억 원으로 분석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콘텐츠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지난달 이용 의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체부는 현재 영상콘텐츠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0%, 15%, 20%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OTT 분야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이외에 '교양 분야'를 추가할 예정으로,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쪽 제작비 세액공제를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긴 하지만, 다른 장르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세액공제에 따른 기대 효과나 세수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장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기존 반도체 외에 전기차·수소 등을 추가하는 등 이미 조세특례 범위가 확대된 데다가 최근 세수도 줄어들면서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과연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등 필요성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세수는 같이 결부돼 검토하는 것이지 부족해서 (정책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제율을 계속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 할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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