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유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입력 2009-04-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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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최대 5년간 면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유로(EURO)-4 또는 유로-5 기준의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경유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치인 유로-4 기준 경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 등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4년간 면제받고, 유로-5 기준 경유차량을 구매하면 5년간 면제받게 된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인구 500만명 이상, 차령 4~6년인 경우 1991㏄ 싼타페의 경우 1년에 약 11만4001원, 2902㏄ 카니발은 19만9501원, 3907㏄ 2.5t 트럭은 30만962원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은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오는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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