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영업금지 강제 '한울회'시정명령

입력 2009-04-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의 모임인 '한울회'가 구성 사업자들에 대해 일요일 영업금지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행위금지와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울회는 2005년부터 올 1월말까지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해 구성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52,000
    • +2.47%
    • 이더리움
    • 3,014,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36%
    • 리플
    • 2,055
    • +2.8%
    • 솔라나
    • 127,800
    • +2.32%
    • 에이다
    • 391
    • +3.99%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37
    • +6.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13.69%
    • 체인링크
    • 13,260
    • +1.61%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