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영업금지 강제 '한울회'시정명령

입력 2009-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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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의 모임인 '한울회'가 구성 사업자들에 대해 일요일 영업금지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행위금지와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울회는 2005년부터 올 1월말까지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해 구성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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