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1년 연기

입력 2009-04-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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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국내에서 사용하는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ISCCC)제도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국 규제당국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이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13개 품목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일을 2010년 5월 1일로 1년 연기한다"고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를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CNCA의 이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돼 있는데, CCC 규제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가능성을 비친 것이어서 향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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