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입력 2023-04-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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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
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
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27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애초 두 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해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두 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된 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과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 도출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먼저 선거제 개편의 경우 국회가 2003~2004년 이후 19년 만에 전원위까지 열어 10~13일 나흘간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정개특위에서 전원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여야가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선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끝장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연금 개혁안 또한 아직 결론을 내는 과정에 있다. 민간자문위 경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꾸려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문위에서조차 합의된 안을 내놓지 못해서다. 지난달 29일 연금특위에 제출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연금특위 연장에 따라 민간자문위에 보고서 추가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연장된 기한인 6개월 동안 민간자문위 추가논의와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금특위에서 개혁안 합의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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