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리렌자, 돼지독감(SI)에도 보험 확대적용

입력 2009-04-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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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돼지인플루엔자(SI) 치료제라고 밝힌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보험적용이 SI까지 확대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29일 개정하고 기존 조류독감(AI)에만 적용됐던 치료제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급여기준을 SI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고시개정전에는 SI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찾았을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예방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하면 그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타미플루 캡슐 1알이 3100원으로 하루에 두 번씩, 5일치를 계산하면 모두 3만5000원의 환자부담금이 발생했던 것.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8시간으로 규정지은 이유에 대해 "실제 48시간은 타미플루의 약효가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SI의 경우 초기치료가 무엇보다 우선시되므로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류 또는 돼지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인 멕시코, 미국 등을 방문한 여행자를 비롯해 의심 환자 등과 밀접히 접촉하는 가족구성원과 이들과 접촉한 의료진 역시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가 가능해 진다.

한편 현재 타미플루 등의 SI치료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일부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타미플루 정부 비축량 250만명분 외에도 현재 1만명분이 병원쪽에 확보돼 있고 내달경 제조사인 로슈에서 1만5천명분이 수입되는 만큼 공급량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3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SI에 대한 총력 방역을 위해 항바이러스제제 250만명분(630억원)과 SI백신 130만명분(182억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히 책정하고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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