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공시價 4.1%↓ 도입 이래 첫 하락

입력 2009-04-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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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국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하락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도 통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4.64%하락, 고가 아파트가 하락세 주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779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43만호 등 총 967만호로, 지난해 공시대상 933만호 보다 34만호(아파트 +31.0, 연립 -0.1, 다세대 +3.3)가 증가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도입 이래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5.3%, 연립 +1.0%, 다세대 +3.3% 등으로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하며 전국 평균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는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기지역이나 가격대가 비싼 아파트, 그리고 면적규모가 큰 주택일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09년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7.4%)와 서울(-6.3%)의 하락률이 크고, 인천(+6.0%)과 전북(+4.3%) 지역은 상승하는 등 16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8개 시도는 하락세를 보였다.

또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127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이중에서 경기 과천은 -21.5%로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이밖에도 경기 성남 분당(-20.6%), 경기 용인 수지(-18.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5개 시군구는 상승했는데 주로 경전철 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특별한 호재가 있어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상승했다. 특히 경기 의정부(21.6%), 경기 동두천(21.5%), 인천 동구(19.8%)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주택의 규모별로는 소형주택이 강세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하락(규모에 따라 -4.0~ -12.1%)한 반면, 60㎡이하 주택은 상승(1.1~2.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가격대별로 -4.8~ -14.8%)했으며,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소폭 상승(1.3~2.9%)했다.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9만4576호로 전년(25만5827호)보다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 1.84% 하락

올해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월30일 각 시ㆍ구ㆍ군청별로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단독주택(20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단독주택 399만호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4%(잠정집계치)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9%, 시ㆍ군 -1.39%, 광역시 -1.2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이중 서울 하락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0.43%로 하락률이 가장 낮았으며, 경기 -1.98%, 경북 -1.89%, 충북 -1.85% 순으로 하락했다.

6억원 초과 개별(단독)주택은 26,466호(전체의 0.7%)로 수도권에 96.9%인 2만5646호가 집중돼 있고, 지방에 820호가 분포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 중 전국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4억5000만원(2008년:95억9000만원)이며, 최저가는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으로 24만8000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 및 개별 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1일까지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ㆍ군ㆍ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민원안내를 위해 3월6일부터 6월2일까지 콜 센터(1577-7821)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 및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6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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