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석유판매업자간 거래도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30일 개정 공포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5월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경부 고시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강제성이 없는 가격조사 형식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을 수집해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경부는 보고 받은 가격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유사별 주·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추가로 공개된다. 발표되는 주간가격은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대리점과 주유소의 공급가격의 평균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유사별 판매가격의 경우 주간가격은 해당 주의 판매가격을 다음주 목요일까지 보고하고 금요일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최초 공개되는 가격은 5월8일부터 오피넷과 석유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기존과 같이 오피넷을 통해 매일 하루 4차례 업데이트해 제공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는 석유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증대해 주유소나 소비자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석유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사별 가격공개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정유사의 영업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년 일몰제를 도입해 그 성과를 평가해 2년 뒤 연장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석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금지돼 왔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일명 수평거래)도 5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수평거래 금지가 정유사-주유소간 독점적 거래 관행을 유지시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정유사간 제품교환을 허용해 왔고, 석유제품간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평거래를 규제할 실익이 없었다"면서 "이번 수평거래 허용으로 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 뿐만 아니라 값싼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게 돼 결국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정유사별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확대 등 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5월부터 지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가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유사 공급가격을 6개월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를 오피넷을 통해 가격정보와 함께 공표해 해당 업소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해 재발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성시헌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이번 정유사별 가격공개와 수평거래 허용은 지난해 공정위의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배타적 공급계약 시정명령 등과 함께 정유사와 주유소간 수직적·배타적 공급관행을 깨뜨리고 석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석유제품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업계는 정부의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오강현 석유협회장은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반대의 목소리도 냈지만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확실히 실천되도록 업계가 협조를 잘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