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입력 2023-04-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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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했다. 이에 수상함 느낀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당시 A씨가 스쿨존을 질주할 때 인도에는 보행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9살 아이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로 씁쓸함을 안겼다.

경찰은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붙잡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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