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리브엠’ 정식 승인…금융사 통신업 진출 물꼬

입력 2023-04-12 16:49 수정 2023-04-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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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정식 서비스로 승인했다. 은행권에 통신업을 포함한 비금융서비스 활성화의 물꼬가 트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이 운영 중인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국민은행에서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은행의 해당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지속적인 리브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혁신금융 사업자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 4년(기본 2년, 연장 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4월 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였다. 이후 이달 16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행 측은 금융위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금융위가 수용했다.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을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신청하면, 7일 이내에 금융위가 공고를 내고 해당 업무의 영위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부수업무를 영위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고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등 서비스에 나서는 경우,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 노사 간 상호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부수업무가 은행의 건전성을 해질 경우 규모나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은행의 건전성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정식 승인되면서 은행업권에서 통신업을 포함한 비금융 서비스가 본격 활성화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비금융 서비스 진출은 은행권에서 ‘신성장 먹거리’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금융위에 비금융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과장은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등 다른 비금융서비스의 규제 개선 계획과 관련해선 "배달앱은 중소사업자 생존권 위협 이슈 등이 적어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리브엠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2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신규로 지정했고 5건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1건에 대해서는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38건이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이다. 이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에 따라 CI 일괄 변환 서비스 및 통합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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