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업계 3번째

입력 2023-04-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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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업비트ㆍ코인원에 이어 업계 세 번째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도입
최초 1회 정보 등록으로 자동 발급…원화 거래ㆍ출금 수수료 등 4개 항목
빗썸, “발행 의무 업종 아니지만, 세제혜택 등 편의 제공 위해 서비스 도입”

▲빗썸 CI. (사진=빗썸)
▲빗썸 CI. (사진=빗썸)

빗썸이 업계에서 세 번째로 원화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4개 항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수수료 쿠폰 구매 비용, 오입금 수수료 등 총 4개 항목이다.

▲이용자는 PC 화면(왼쪽) 또는 모바일 화면(가운데)의 '회원정보관리' 탭의 '현금영수증 등록'에서 최초 1회 발급정보를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이용자는 PC 화면(왼쪽) 또는 모바일 화면(가운데)의 '회원정보관리' 탭의 '현금영수증 등록'에서 최초 1회 발급정보를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 이전의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최초 1회 발급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용자는 PC화면의 계정관리 탭 또는 모바일 화면의 더보기 탭에 있는 ‘회원정보 관리’탭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발급은 개인의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모두 가능하다. 이용자의 빗썸 계정에서 KYC 인증이 완료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거래수수료 발생 기준 2일 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빗썸은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국내 원화거래소 중 세 번째로 도입했다. 앞서 업비트는 2019년 4월에 업계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난해 3월에는 코인원이 업계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업종 분류상 세 거래소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포함되진 않는다”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고객들에게 세제혜택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라고 서비스 도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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