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까지 퇴직자 소득세 공제액 환급

입력 2009-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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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적용범위 확정에 따라

국세청은 퇴직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올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입을 위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이달 21일 시행령상에 적용범위가 명시화 됐다.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로 대상 근로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다. 다만 임원인 경우나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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