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입력 2023-03-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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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는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연합뉴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는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연합뉴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애니메이션 사업화로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만화다. 만화책 출간 이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캐릭터 관련 상품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우영 작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쳐 저작권 분쟁을 이어왔다.

이 작가는 그간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 등록 시에도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 작가는 최근 형앤설과 체결한 만화 사업권 설정 계약서로 심적 고통을 겪던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07년께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작가의 생전 진술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작가는 당시 진술서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유통회사들에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박힌 물건이 깔리기 시작했다”며 “롯데마트 수입으로 저에게 (형설앤 대표인) 장모 씨가 보내온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밝혔다.

▲(출처=이우진 작가 딸 이모 씨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이우진 작가 딸 이모 씨 인스타그램 캡처)
이우진 작가의 딸 이모 씨가 24일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게시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씨는 “그들은 창작 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 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아빠(이우진 작가)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다”며 “우리는 모르는 상품과 사업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조금 더 분노했으면 어땠을까 매일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처 마트에 쇼핑하러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마트 매대에 올라와 있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상품을 마주할 때마다 한 번씩 무너졌다”며 “아빠와 큰아빠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큰 건강문제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이 씨는 가족을 수년간 괴롭힌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반면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1992년부터 14년간 데뷔작 ‘검정고무신’을 연재했다. ‘검정고무신’은 45권짜리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연재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다. ‘검정고무신’은 지난해 10월까지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등 2차 저작물이 활발히 제작됐으나, 대책위 측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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