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2배 높아

입력 2023-03-26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률과 수용률이 각각 4배,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대에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화·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지난 2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개로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5000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뤄졌다. 전체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출계좌 약 5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142만,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약 27만개로 나타나 신청률 및 수용률이 각각 24.96%, 4.71%로 시중은행(6.33%, 2.38%)보다 각각 4배, 2배 가량 높았다.

또한 금리 인하폭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0.13%(우리은행)~0.42%(농협은행)에 분포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은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에 분포돼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도 높다.

윤창현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3,000
    • +0.04%
    • 이더리움
    • 3,175,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0.98%
    • 리플
    • 2,037
    • -0.24%
    • 솔라나
    • 129,800
    • +0.93%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544
    • +1.87%
    • 스텔라루멘
    • 220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18%
    • 체인링크
    • 14,660
    • +1.95%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