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27일부터 시행

입력 2023-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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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법률지원 서비스가 27일부터 개선된다.

조합은 24일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외부 법률전문가를 연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합 홈페이지 내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설업 관련 법률 문제를 조합 법무팀이 검토 후 회신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또 조합 법무팀이 권역별로 지역을 돌면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조합은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로 법률 상담 채널을 일원화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상담에 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담 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의 건설 관련 법률 상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원이 홈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메뉴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접수하고 외부 변호사를 배정한다. 외부 변호사는 해당 상담 내용을 검토하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에게 회신하게 된다.

조합은 “다양한 상담 사례가 체계적으로 누적·관리되면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사후 분쟁 해결과 제도·법령 개정사항 발굴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상담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건설공제조합 법무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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