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3-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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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출처=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에 이어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JMS 측의 가처분 신청은 이달 2일 기각됐고, 다큐멘터리는 예정대로 3일 공개됐다.

김기순 측은 8부작 중 아가동산 내용을 다룬 5·6회에 대해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 추가적인 부분은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김기순은 살인 및 사기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기순 등의 살인 혐의를 명백히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 PD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조만간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며 “‘아가동산’이라는 회차를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 힘들어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보고 나면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이비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사이비종교 교주 4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1~3회는 JMS 총재 정명석, 4회는 ‘오대양’ 박순자, 5~6회는 아가동산 김기순, 7~8회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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