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ㆍ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 관세 부과

입력 2009-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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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24일부터 3년간 7.67% (기본관세율 8%에 추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파티클보드란 폐목재를 칩(chip)협태로 분쇄해 접착제와 혼합, 성형한 보드로서 가구, 씽크대 등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은 국내생산자 단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조사 신청으로 무역위원회가 이 물품의 덤핑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통해 확인해 구제조치를 재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출이 어렵게 되어 국내 파티클보드 생산업계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되는 상품의 국내시장에의 침투로 인한 국내산업의 타격이나 고용기회의 상실 등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항조치에 그 목적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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