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사채설 유포 증권사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9-04-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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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에 대한 사채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들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창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진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증권사 직원 백모씨(35)와 B증권사 전 직원 백모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히 A증권사 백 모씨는 지난해 9월 18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유포자로부터‘충격적인 사실…헐 최진실 안재환이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전달받았다.

이 쪽지 내용은 고인이 된 안재환의 사채 40억원 가운데 25억원이 최진실씨의 사채 돈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모씨는 이에 최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150명에게 메신저로 해당 쪽지를다시 전송했다. 최씨는 백씨를 고소한 후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B증권사 백씨는 메신저로 전달받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A사 백 모씨에게 쪽지를 전달한 최초 유포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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