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오름세

입력 2023-02-22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로보티즈가 오름세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2시 26분 기준 로보티즈는 전일 대비 6.90%(1950원) 오른 3만200원에 거래 중이다.

2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인도를 통해 이동하며 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 지속해서 데이터 학습 및 업데이트하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사업’ 넓히는 삼성전자…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이것은?
  • 구글에 연간 410만 원 내는 시대 도래…AI가 뒤흔드는 인터넷 구조
  • 5명이 뭉쳐 악당을 상대한다…유쾌한 히어로 무비 '하이파이브' [시네마천국]
  • 넷플릭스, 첫 韓 애니메이션 영화 ‘이 별에 필요한’ 공개
  • 6월 중고차 시장, 하이브리드 구매 적기?…전기차는 ‘실속형’ 인기
  • 홈플러스 ‘무더기 폐점’ 현실화?…계약해지 27곳에 임대료 협상 난항 등 ‘진퇴양난’
  • 초여름 맞이하는 강릉 단오제…화성에서 펼쳐지는 뱃놀이 [주말N축제]
  • 리메이크로 돌아온 ‘세븐나이츠 리버스’…기존 팬 잡았지만,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68,000
    • -1.34%
    • 이더리움
    • 3,558,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0.52%
    • 리플
    • 3,017
    • -2.05%
    • 솔라나
    • 218,500
    • -5.08%
    • 에이다
    • 944
    • -4.45%
    • 이오스
    • 907
    • -8.29%
    • 트론
    • 380
    • +0.53%
    • 스텔라루멘
    • 371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600
    • -3.92%
    • 체인링크
    • 19,250
    • -6.01%
    • 샌드박스
    • 377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