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규정 현장방문 민원서비스 실시

입력 2009-04-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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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관련 규정을 모아 현장에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2009년도 상반기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 최근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및 HACCP등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현장 개별 민원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제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꼭 갖추어야 할 관련 서류 목록등을 1:1 상담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규정을 몰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소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식품관련 규정 현장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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