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반영 표준정관 개정

입력 2023-0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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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스닥협회)
(사진제공=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코스닥 상장사가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회사들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코스닥협회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을 시행하는 데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정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기존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배당 관행을 벗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돼 코스닥 상장사가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형태로 배당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코스닥 협회 측 설명이다.

코스닥협회는 올해 코스닥 상장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 배당절차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며, 이에 개선된 배당절차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2월 1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사의 배당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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